[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익산시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으로 150여대에 2억40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0~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자 선정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연식이 같을 경우 영업·농업·자가용 순으로 선정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익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를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상 자동차의 상태 점검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익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녹색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적합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급 지급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말소등록증,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용호 익산시 녹색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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