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A(51)씨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5년부터 강원도 속초·양양지역 등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틀니를 제작해 판매했다. A씨는 틀니 판매비용으로 개당 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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