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당한 경험은 모두 있을 것이다. 경찰은 통상 음주감지기를 대고 불어보라고 하여 음주 여부만 일단 검사한다. 예전에는 종이컵 등에 숨을 내쉬라고 요구하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음주감지기는 측정기 전 단계에서 하는 1차적 검사로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테스트하는 것이고, 여기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정확한 수치를 재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단순히 음주를 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것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보았다. 즉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121).

김 씨는 2014년 9월 차를 길가에 주차해놓고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음주운전 단속을 나온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편의점 근처까지 차를 끌고 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없다"며 무면허 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도 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면 측정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 씨가 운전을 종료한 후 2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