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강원도 강릉, 충남 아산에서도 청소년의 중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하거나, 범행 직후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확산됐고, 정치권에서는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잇단 여학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은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이끈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오히려 범죄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련의 폭행 사건도 청소년들이 이 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서도 성인이라면 사형·무기징역에 처할 강력범죄를 저지른 김모(17)양에 대해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최고 15년의 유기징역형만 가능하다.
 
살인·존속살해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라도 최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못 박고 있다. 만 10~14세의 경우 경찰이 소년부에 바로 송치하는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청원인의 의견을 지지하는 국민이 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소년흉악범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소년법은 개정 여지가 있다”며 “소년법 폐지는 좀 진도가 나간 얘기지만 손질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년법에 따른 면책이나 감형을 미리 알고 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일부에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며 “물론 죄를 지은 청소년을 무조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법이 제정 취지와 반대로 교정과 범죄 예방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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