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모두 4시간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근처에 있는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만일,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또한 가능하다. 더 나아가 만약 인접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럼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보통 일조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주택의 향은 남향이거나 일부 동향 내지는 서향 이런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창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북향이라던지 너무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경우에는 아무리 창을 가린다 하더라도 일조침해라 배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정북방향에 있는 기존의 건물에 대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간한 ‘2016년 환경분쟁사건 처리 현황에 의하면 일조권 분쟁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04년 5건, 2005년 6건에서 2015년 13건, 지난해 25건으로 10여년 새 5배 가까이 늘었다.
 
일조권 분쟁의 원인과 대책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건축법'은 높이·거리 기준인데 반해 대법원은 실질적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 9m(3층 이상) 초과 건축물을 신축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층의 높이가 3m인 20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인근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30m 이상만 이격하면 되므로 해당 규정만 갖추면 건축 허가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조시간을 근거로 한다.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건축법에서의 일조권 기준과 대법원 판례에서의 일조권 침해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사광도 손해배상 인정
 
한편 일조권과 함께 최근에 떠오르는 새로운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반사광 문제인데 이는 원하지 않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 고통 받는 사례이다. 특히 최근에는 통유리로 건물 외벽을 설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통유리에 의해 반사된 반사광 때문에 도저히 인근 주택에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눈이 너무 부셔서 그 부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건물이나 사물이 일렁거리는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렇듯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태양반사광에 대하여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판례는 없으나 하급심에서는 외국 사례들을 토대로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즉 반사광 문제 역시 일조권과 비슷하게 수인한도(참을수 있는 한도) 초과로 판단되는 경우, 정신적 피해 및 부동산 가치 하락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피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서 그 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장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차단 시설에 대한 설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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