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0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를 퇴출시킨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2300여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총 5584명이다. 구는 우선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발견되면 신원조사를 거쳐 사유를 확인한 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중개업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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