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2300여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총 5584명이다. 구는 우선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발견되면 신원조사를 거쳐 사유를 확인한 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중개업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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