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을 강력사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51일간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폭력사범 38만4000여 명 가운데 32.7%인 12만여 명이 주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1만5000여 명 중 71.4%(1만여 명)가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습·악질적 폭력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한편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강력사건에 준하는 강도 높은 수사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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