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사항 많아 시내버스 85개 노선 전면 재검토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이 지난 2005년부터 증차 운행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는 공공복리를 저해해 증차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시는 증차분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시청 전경
 부산교통은 이창희 시장 취임전인 지난 2005년에 7대, 2009년에 4대의 시내버스를 진주시에 증차 신고를 했지만, 진주시는 과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감차가 필요하고, 적자운행으로 인해 지원금이 낭비된다는 이유로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교통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해 진주시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모두 패소해 증차를 수리했다.

이에 상대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반발해 부산교통의 증차를 수리한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대법원은 지난 2013년 7월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서 진주시는 운행시간 인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이 증차한 시내버스 11대를 지난 2013년 8월 담당 국장의 전결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증차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이제껏 추진해 온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정보조금의 과다지출로 인해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창희 시장은 직권으로 지난 2013년 8월에 증차한 11대를 1개월 뒤인 2013년 9월, 운행시간 인가를 전격 취소시키고 증차 운행을 중지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해 진주시의 직권 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상남도는 증차분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는 적법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론이 나와 부산교통의 증차 운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뤄졌다. 

하지만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반발해 이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는 "도 행정심판 결과와는 달리 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감차정책과 배치된다"며 "공공복리에 반하게 증차 운행 중인 부산교통 시내버스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함으로써 지난 2013년 9월 증차를 취소한 이창희 시장의 판단에 손을 들어 줬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무려 12년이 넘는 동안 도 행정심판 3회, 법원 9회 등 총 12회 판결을 받으면서 갈등을 빚어 온 진주지역 시내버스 증차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부산교통이 그 동안 대중교통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외에 더 큰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난 2011년 7월 11대 증차에 대한 감차를 요구함으로써 시내버스 전면 노선 개편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불편, 불만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진주시는 “이번 대법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에 대해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11대 감차로 발생한 부족분은 정상적인 대체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증차 운행의 수익금과 증차에 따른 재정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산교통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현재 법률검토 및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지역별 주민에게 총 4500여건의 불편사항인 시내버스 운행간격 증가, 버스 내 혼잡, 노선 이용 불편, 시간 및 노선 조정 요구, 불법·불친절 등을 반영해 시내버스 85개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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