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9만8369건, 31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6.57% 상승, 공시지가 10.45%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연간 세액의 2분의 1)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 및 금융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9월 30일)은 토요일이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긴 연휴로 인해 납기를 잊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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