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

[일요서울ㅣ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합동 점검반이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는「찾아가는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스마트국민제보」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여성 불안’ 신고를 하면 된다.

「스마트국민제보」는 ‘여성불안’ 신고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방문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별도 신고창구(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찾아가는 점검」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장난이 아닌 ‘신상 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임을 홍보,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웹사이트)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나 모바일 앱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한 번으로 상시 로그인이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는 애플리케이션 PUSH 메시지로, 웹포탈의 경우 신고자의 선택에 따라 문자와 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언제든지 나의 신고처리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스마트국민제보」는 비긴급 신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긴급 신고의 경우 반드시 112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스마트국민제보」에 입력한 신고 내용은 제3자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특정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파일을 첨부 할 수 있으며, (파일은 전체용량을 기준으로 90MB까지, 최대 5개 첨부 가능) 특정이 어려울 경우 담당 경찰관이 별도 연락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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