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산청 양우석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올해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618건, 2억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뒤인 10월 10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사용한 기간만큼 후불로 부과되므로 폐차 또는 이전 후에도 1 ~ 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허철영 환경위생과장은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일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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