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 명의의 차량 및 모든 예금(예금, 적금 등) 압류 가능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금까지 압류가 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적으로 고액 상습체납 차량에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체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그 동안 차량에 대한 압류만을 해왔으나, 법 개정(2017.3.21)으로 체납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 및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량 소유자의 예금을 압류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사를 통해 국내 전 은행(16개)에서 체납자 명의로 예금압류가 가능하며, 예금압류 대상은 보통․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적금까지도 예금압류가 가능해졌다.
  부산경남본부에서는 이용고객이 예금압류로 인한 금융거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금융기관인 BNK금융지주와 협조를 맺어 부산시내 대형전광판(범내골역 및 부전역), 고속도로 진입 주요VMS 뿐만 아니라, 요금소 전면에도 안내문을 부착해 적극 안내 하고 있다.
 
현재 부산경남본부는 올해 5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를 실시한 결과, 2017년 8월 기준으로 1766건, 1990만7600원을 징수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을 하면 차량압류와 동시에 예금압류까지 될 수 있으니, 납부기간 내 꼭 납부를 하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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