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건을 재정·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동물대체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주 내용은 ▲인체 세포주나 루시퍼라아제를 활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 ▲단시간 노출법(STE)을 활용한 화장품 ‘안자극 시험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화장품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평가하는 ▲피부감작성 시험 ▲피부나 눈에 접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극을 평가하는 '피부자극 시험'과 '안자극 시험' 등이 있다.

안전평가원은 향후 국제적 흐름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감으로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높여 국내 화장품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 활용되는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 시험' 등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13건을 마련했다.

또 우리나라는 EU,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지난 2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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