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13일 가졌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정책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진주시는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시행은 물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지정, 임신여성 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직원건강검진 추진, 직원 동호회 지원, 국내 외 배낭여행, 직원 연찬회 실시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송병권 부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한 직원의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가족친화인증 현장심사 후 10월에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에 상정돼 통과하면 올해 12월에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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