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도심속 가정집·사무실·식당 등에 도박장 개설
조직폭력배 A씨(41세) 등 7명은 가정집·사무실·식당·펜션 등을 임대한 후, 하우스장, 총책, 딜러, 박카스(심부름), 문방(망보는 역할), 꽁지(돈빌려주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빵개판(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찍새(도박자)들로부터 1시간당 10만 원씩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총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며, 상습도박자 B씨(53·여) 등 24명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약 60억 원대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1차 집결(일명 탈수장)한 후, 그 곳에서 다시 도박장으로 이동시켰고 도박장 주변 길목에도 '문방(망보는 역할)'을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거나 빈 창고 등에서 다수 인원이 도박을 하던 '산도박'과 달리, 도박꾼 20여명만 은밀히 모집하여 단속 위험성이 낮은 가정집·사무실·식당 등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치밀한 면을 보였다.
특히 상습도박자 24명 중 16명이 가정주부들로, C씨(42세․여)는 도박으로 인해 5000만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고 가정파탄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