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현장 노동청' 개소식을 열고 직접 시민들 상담을 받았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아차 화성공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공장지회는 지난 12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한 서울현장노동청에서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를 김영주 고용모동부 장관에게 직접 접수한 바 있다
 
진정서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용자측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임금감소는 물론, 새벽 3시30분까지 출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 노동자를 불법 파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접수된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진정서와 관련, 기아차 화성공장을 대상으로 즉시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로부터 고발장이 공식 제출되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노동청을 운영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국민,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잘못된 관행, 제도상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 등 형식에 관계없이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제출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즉각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노동청은 이달 28일까지 고용부 6개청과 경기·울산·강원 등 주요 3개지청 관할 지역 내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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