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용원동 산 111, 129 일대에서 20여년간 채취해온 석산의 채취기간이 만료돼 최종 적지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절개면의 급경사로 인해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이 일대는 절토 법면의 높이가 최대 210m에 이르는 반면 절개면의 경사는 평균 80도에 이를 정도로 산등성이가 심하게 잘린 상태에서 석산 채취허가가 지난해 4월로 끝났다.이에따라 산양공업과 용원석산 두 석산업체는 허가만료일에서 오는 2006년 1월까지 시한인 적지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낙석 위험과 함께 안전 복구가 어렵게 됐다.이들 업체는 당초 비탈면에 계단을 깎아 법면부에 능형망(그린네트)을 설치하고 하단에 나무를 심는 방식의 복구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낙석이 장기간 누적돼 능형망의 울타리가 크게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법 변경을 하지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

한국건설시험연구소는 최근 이곳 석산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발파 균열과 낙석 위험에 따른 절개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당초 2~5m씩인 법면의 소계단 폭을 7~10m로 넓혀 장비 작업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계단수도 적정하게 줄이고 당초 계획한 능형망 설치 대신 녹화페인트 공법과 소계단 2단마다 낙석방지책을 설치토록 하는 공법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그동안 6~7차례씩 석산 채취허가를 연장해 모두 10만여평에 1천만㎥의 바위를 절취해 골재를 생산한 이들 업체는 복구비로 40억원을 확보해놓았으나 현재 복구 공정이 30%도 안돼 복구시한내 완료가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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