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함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9월에도 개정·고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상승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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