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 공유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 연장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8만 건 45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의 경우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이 부과된 것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액은 4511억 원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92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96억 원, 지방교육세 491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53억 원(11.2%)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9.6%)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4%, 공동주택 10.5%) 인상과 신축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것이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강서구가 6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해운대구 566억 원, 부산진구 422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 86억 원, 서구가 79억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및 위택스로 접속하여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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