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의 자원외교 비리 기사는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 전 의원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볼리비아 교민들이 돈을 걷어 자신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허위 보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지난 2014년 1월 '이상득 의원 준다며 8천 달러 걷어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볼리비아를 방문 중이던 이 전 의원이 현지 기업인들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당시 기업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한겨레가 지적한 현지 교민을 알지도 못한다"며 정정보도와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사로 이 전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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