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외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지난 9일 참여연대가 “국회의 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여행계획서, 일정, 예산집행 관련 서류의 원본 자료와 지출증빙서류의 비공개는 위법하다”며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활동비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와 위원회가 행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특성상 위와 같은 자금은 그 수령자만 밝혀지더라도 국회 기능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므로 기밀성과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의 외유와 관련 “서류를 공개한다고 해도 개략적인 여행 일정이 나타나있을 뿐 외교활동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정보들이 국회의원, 국회 공무원의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원칙적으로 이들의 업무수행이 사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가 안보나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그리고 외유 관련 예산 자료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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