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시민 대토론회 개최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6일 킨텍스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을 위한 5대 원칙과 이를 토대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조항과 국회의원 선거의 권역별 비례 대표제,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수직적 분권,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최승범 한경대교수, 홍성만 안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최 시장이 이날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초점을 맞췄으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자율과 조화가 보장되는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과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임을 명시한다. 

둘째,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을 추가해 분권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주민)이라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임을 공고히 한다. 

셋째, 보충성의 원리를 헌법에 명시, 지방과 국가의 기능을 배분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보충성의 원리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이를 헌법으로 격상해 명시한다.
 
넷째,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주재정권을 부여한다. 국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가법률로 정하며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당해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한다. 

다섯째, 자치경찰, 자치교육 등 주민체감형 분권과제를 도입한다. 자치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에 지방정부 단위의 주민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자치경찰 운영사항을 구체화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한다. 또 지방정부 단위의 초·중·고등 교육의 권한을 헌법에 명시, 안정적 교육행정 및 행정책임성을 제고를 위한 자치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여섯째, 국가의 통치구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한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한다. 

일곱째,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보장한다. 입법권은 포괄적 자치법률을 개정하고 헌법에 국가 권한과 국정사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외의 권한 및 사무는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의 소관임을 명시한다. 행정권은 당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속하도록 하며, 지방정부 조직은 지방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사법권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중앙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법원의 장은 당해 법원의 관할구역 주민이 직접 뽑도록 사법의 분권화를 이룬다. 

여덟째, 개헌안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과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한다. 헌법 개정 출발부터 핵심적 내용을 논의하기까지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민이 직접 새로운 생각을 법률에 담아낼 수 있는 국민발안,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국민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국민투표, 국회의원 임기 전에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최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개헌 전이라도 정부가 현행 법률 수준에서 즉시 실천 가능한 자치분권 사항은 정책과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 헌법 개정안은 2차, 3차에 걸친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고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들은 최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의견을 보탰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헌법에 ‘기본권으로서 자치권’, ‘조례를 법률의 범위안에서 개정한다’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등 핵심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기타 자치분권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제정하는 등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최승범 한경대 교수는 사법부의 지방분권까지 개헌내용에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홍성만 안양대 교수는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의 플랫폼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실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정치적 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고양시가 공동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페스티벌’의 개최도시 세션으로 마련됐으며 1부에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대토론회’ 2부에서는 ‘한반도 핵전쟁 반대를 위한 국제평화운동 토크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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