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 고취하고 단결심 강화하는 계기될 것”
김 의원은 각종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국민의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며 이와 같이 중요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례는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만 담겨있어 그동안 국민의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 후 공표해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최근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각종 도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과 투철한 안보관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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