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유발, 상습 위반 등 도민 안전 저해업소 특별단속 실시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1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연인원 500여명을 동원해 상습적인 환경민원 유발업소와 악성 폐수배출업소, 폐수다량 배출업소 등 도민생활을 저해하는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사고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종 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처리기술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녹색환경기술센터와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 환경기술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시·군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연휴기간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천순찰반을 편성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공단지역 배수로와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간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추석연휴 특별단속에 적발되는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신문고(128 전화)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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