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은 ▲영업시설물 임의 철거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6곳) 등이다.
전체 위반율(0.5%)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학교급식소의 경우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해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재발방지 교육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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