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원칙을 적용...감면규정 적용 않고 과태료 부과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9월 중에도 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현재 시 청소과 5개반 17명, 30개 전 읍면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월 2회 이상 잠복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지역은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 주변과 원룸, 다세대, 공동주택 등 상습투기지역이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각종 미 분리된 재활용품 배출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 중 불법투기 적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집중단속을 실시한 8월부터 현재까지 48건을 적발하고 6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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