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파출소 경찰관이 경찰대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면서 경찰대 존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조직 내 박탈감과 공정성 시비 뿐 아니라 현장 경험 부족에 따른 한계가 주요 쟁점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경찰대 폐지 검토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찰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A경위는 지난 9일 경찰 내부망에 ‘경찰대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인증 절차도 없이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경찰대학은 폐지해야 하며 경찰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입직한 경찰들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그들 대부분이 경찰대학은 자신 성공의 발판뿐이고 경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일정기간(약 10년) 내에 이직하는 졸업생에게는 군 면제 취소와 학생시절 급여 등 특혜를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3일 만에 조회수 14000여 건을 넘어설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경찰대는 우수한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조직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경 입직자 가운데 다수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군필 후 순경시험을 거쳐 경찰공무원에 들어서는 것과 차이가 있다. A경위는 경찰대 졸업생 가운데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합격하면 80%가량이 경찰을 떠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24명 ▲2012년 12명 ▲2013년 13명 ▲2014년 22명 등 경찰대 출신 가운데 경위 임용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경찰직을 포기했다.
 
A경위는 “그들 대부분이 경찰대학은 자신 성공의 발판뿐이고 경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순경·경장·경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중간간부인 경위 계급장을 달뿐 아니라 군 복무와 학비 면제, 급여 수급 등의 혜택도 받는다.
 
지난 2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학원을 찾은 문 대통령이 “경찰대 졸업생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경찰대 폐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공정한 대우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간 관리자로 시작하는 경찰대 출신들은 직원 통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작부터 간부라는 점 때문에 실무 경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현 제도는 손을 볼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장 폐지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구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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