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1만8949건을 차단·삭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위촉・운영해 SNS, 캠페인 등을 펼쳐 인터넷에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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