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팀>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48.6%에 달했다.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2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많은 여성들이 마음 놓고 휴직하기에는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한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기업도 있다. 전체 직원 1만8700 여명 중 약 42%  이상이 여직원인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여성 친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 고민 없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무엇보다 능력 있는 여성이 마음껏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내 문화를 정착하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육아휴직 사용률 95% 이상, 다양한 지원으로 경력 단절 미연에 방지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평균 600 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비율이 59.2%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육아 휴직 사용 후에도 전혀 문제없이 복직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의 수는 1500명이 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회사에서는 셋째 자녀 출산 시 특별 축하금을 지급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보장되기 이전부터 아빠가 된 직원들에게 유급으로 청원 휴가를 부여해왔다.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 보장… 난임 치료 위한 휴직도 가능

 
법적 모성보호제도 외에도 대한항공은 여성 인력이 경력단절없이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체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뿐만 아니라, 자기 계발과 리프레쉬가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현재 200명 이상의 여직원이 상시휴직을 사용 중이다. 이 외에도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에서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육아 기간 중 근무하는 여직원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본사 항공의료센터 내에는 사내 수유 공간인 모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젖병 소독기 및 모유 보관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본사 주차 구역 중, 이동 편의성이 높은 곳을 여성 주차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임원 주차장 내에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뒀다. 이 외에도, 직원이 직접 선택한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사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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