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고용노동부 소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 ive Action, 약칭 ‘AA’)는 5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총 2005개사(공공 329개사, 민간 1676개사)의 전체 노동자 중 여성 고용비율은 37.80%, 관리자비율 20.39%로, 제도 시행  첫해(2005년 결과치) 대비 각각 7.03%p, 10.17%p 증가했다.

이는 2006년 도입된 AA제도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여 유리 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기관 여성 고용비율이 평균 38.27%, 여성 관리자비율 평균 16.47%였다. 민간 또한 여성 고용비율 평균 37.71%, 여성 관리자비율 평균 21.16%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과 관리자비율 모두 가장 높은 업종인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6년의 여성 고용이 동종업종 대비 70%에 미달한 993개(공공기관 170, 민간기업 823)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통보하고, 2018년도에는 동 시행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3년 연속으로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AA 부진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올해부터 여성 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 의지가 현저히 미흡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AA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체적인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개선노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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