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있는 삶, 일과 가정의 균형” 중시 분위기 확산

연차유급휴가의 취지 ‘건강 보호’와 ‘생산성’ 향상 위함

회사 눈치보지 않는 법정휴가 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강화 돼야


외국 격언 중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는 말이 있다. 이 격언은 오로지 일만하고 놀지 않으면 남자(Jack)는 바보가 된다는 의미로, 사람이 일만 하지 말고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로시간이 하루 15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질병이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가·휴식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법이 탄생하게 됐다. 우리나라 노동법도 최초 제정된 시점부터 휴가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었고, 최근에는 휴가나 휴식을 보장하는 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휴가를 쓰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기도 했다. 10월 초엔 징검다리 휴일에 끼어있는 근무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휴식 있는 삶,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휴식에 대한 제도 중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다.
 
휴가제는 일종의 복리후생 제도로 다양한 형태의 휴가 제도가 개별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휴가인 연차유급휴가나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서부터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시 부여하는 경조휴가, 포상휴가, Re-fresh(안식) 휴가까지 다양한 형태의 휴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Work & Life Balance”라는 말처럼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휴식이 보장돼야 기업의 생산성도 증가한다는 차원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다양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도 노동 집약적 산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다양한 휴가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것이 사실이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휴가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가다.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핵심은 1년마다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것이고,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차유급휴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월차휴가 제도가 있었다. 주40시간(또는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월차제도는 폐지됐다. 그 이유는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월차휴가 제도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부담이 컸으므로 정책적인 면에서 폐지된 것으로 추측된다.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연(年)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1개월을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1년 미만의 근무기간동안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연차휴가일수는 5일(=15일-10일)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근속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근속 3년에 16일, 근속 5년에 17일, 근속 7년에 18일 등 홀수연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근속 21년부터는 매년 25일을 한도로 휴가일수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휴식 있는 삶”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피로를 풀어 건강을 보호하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전(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소위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연차수당은 “해당 직원의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의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예컨대 직원의 시급이 1만 원,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차휴가를 하루도 못 쓴 경우 120만 원이 산정돼 매년 지급받는 보너스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직원들이 연차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게 되자,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만일 회사가 2차례(휴가 사용만료일부터 6개월 전과 2개월 전) 서면으로 휴가 사용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고의적으로 휴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이 되면 다음 해 달력을 살펴보고, 공휴일이 언제 있는지 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연휴로 보내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징검다리 휴일 중에 끼어있는 근무일을 연차휴가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예컨대 2017년 10월 달력 상 2일)도 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다. 물론,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름휴가나 연말휴가를 연차휴가 대체제도로써 활용하는 회사들도 최근에는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 중 연차휴가 100% 사용이라는 공약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아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휴가이니만큼 직원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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