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독개미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부산항에서 발견된 ‘붉은독개미’로 정부가 비상에 걸렸다. 이제 정부는 ‘붉은독개미'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22개 공항·항만에 대해 예찰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컨테이너야적장(CY)에서 발견된 '붉은독개미'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마련 및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붉은독개미가 부산항 이외 지역에서도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비 전국 22개 주요 공항·항만에 예찰트랩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항만의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예찰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붉은독개미의 발견 경위, 발견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긴급 방역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확산방지를 위해 발견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100m내의 컨테이너 이동을 금지시키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약제방제를 완료했으며, 발생지역내 잡초 및 흙을 제거하는 등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오는 12일까지 발생지역인 부산항 감만 컨테이너 야적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마무리하고, 예찰을 강화해 독개미 확산과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야외활동시 개미에 물리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만약 불특정 개미에 물려 평소와는 다른 신체적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컨디션의 변화가 없는지 잘 살펴야한다"며 "몸 상태가 급변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독개미'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고, 세계자연보호연맹(IUCU)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방역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항에서 발견된 지 4일이 지나도록 방역당국이 붉은독거미 유입경로와 여왕개미 이동 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유입경로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발견 지점에 국한해 방제작업을 시행하는 것은 안일한 대처라는 주장이다.
 
최초 발견지점인 부산 감만부두에서 반경 200m 지역에서만 2차례 방역이 실시됐는데 방제작업 범위를 주변지역까지 확대해야 하며, 전국 주요 항만에 대한 방제작업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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