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학원을 확장·이전하면서 사채를 빌려썼으나 사채업자의 채무상환 압박이 심해지자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채무상환에 필요한 2천만원을 뜯어내기 위해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A씨의 신분이 의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되자 10여 차례에 걸쳐 A씨 가족 등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과 승용차 한 대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는데다 “돈이 필요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박씨의 말을 녹취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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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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