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공무원 2명이 호프집에서 비상구를 화장실로 오인, 문을 열고 나가다 3층에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9월 23일 밤 9시50분쯤 안동시 옥동 R호프집에서 안동시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도모(41·7급)씨와 김모(44·6급)씨가 부부동반으로 술을 마시던 중 도씨와 김씨가 화장실을 찾다가 주방 옆 비상구를 화장실로 오인해 철제문을 열고 나가다가 8.1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도씨는 돌이 깔린 길바닥에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잔디에 떨어진 김씨는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곳 비상구는 유도등에다 완강기까지 설치돼 있어 여느 곳과 같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서면 발디딜 곳 없는 허공이다. 8m 아래는 삐죽삐죽한 돌로 만들어 둔 어설픈 화단이 있어 내려다만 봐도 섬뜩찟할 정도. 화재 등 위기 상황때를 대비해 만들어 둔 비상구가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불안전 시설물로 둔갑한 셈이다. 이런 곳은 노래방과 PC방, 단란주점 등 도심 곳곳에 숨어있다. 안동시의 경우 옥동과 삼산동, 남문동 등 30여곳, 영주시와 봉화군의 다중이용시설 40여곳에 이러한 형태의 비상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현행 소방법상 합법이다. 비상구를 잠가 둘 경우 피난장애 혐의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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