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익산 고봉석 기자] 익산시는 주민세(재산분) 부과를 위해 관내 소재하는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6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약 2,600여 사업장 중 7월에 자진 신고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이다.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며,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 여부와 2017년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 실제 입주 및 영업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를 거쳐 신고대상 사업장임에도 미신고 된 사업장에 대해선 미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즉시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재산분)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면적에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7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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