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종합운동장내 천연잔디구장 사용료가 2017년 9월 29일자로 기존사용료 대비 54%수준으로 조례가 인하 공포됐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육상트랙 시민무료개방과 이번 종합운동장 축구장 사용료 인하로 종합운동장 활성화 및 백세도시 의정부 실현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그동안 사용조례인하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 9월 29일자로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앞으로 천연잔디구장 사용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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