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컨트럴타워 역할, 법·제도 미비점 개선 건의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10일 오후 1시36분경 발생한 민락2지구 용암마을 12단지 LH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 빠른 사고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즉시 사고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수습대책상황실 운영 등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지시하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장례 지원여부 검토와 함께 부상자에 대한 세심한 치료도 간곡히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민락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공공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보고·검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있지만 안 시장은 LH공사 측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미흡 또는 부실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슬픔을 안겨준 이번 사고에 대해 의정부시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건설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로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는 10월 11일 관리·감독기관인 LH공사 측에 조속한 사고대책 수습과 함께 현재 시공 중인 3개 현장에 대해 사고방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서면 지시했다. 

의정부시는 아울러 현재 의정부시 관내 공사 중인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 중인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시범 안전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다음사항을 건의하기로 했다. 

첫째,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의 검사기준에 대한 안전점검 유효기간 단축(6개월→3개월)과 정기검사 비용 현실화(10톤~50톤 기준 9만1000원→35만 원)로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도입하라. 

둘째, 현장반입 전 비파괴검사 실시로 크레인 내구성을 확보해 안전사고 원천차단,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현장조립·설치, 해체작업 시 안전점검 위탁기관 입회 작업 실시 등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조작 매뉴얼 안전조치 대응체계 개선 등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 시가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어야 하며 법규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개정과 절차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