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받은 대학생 321만명으로 집계…대출금액 9조4363억으로 1인당 평균 294만 원
또한 통계청이 5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청년층 취업 유경험자의 62.2%가 평균 15개월만에 첫 직장을 이직했고, 그 중 72.6%가 근로여건 불만족, 임시직 등으로 고용의 질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여건은 취업 후 대학생 학자금 상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제도 시행 후 2016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인 321만명으로 집계되고 대출금액은 9조4363억으로 1인당 평균 294만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환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들이 졸업 후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의무상환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미상환(체납) 규모도 자연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학자금 상환대상이 2012년 1만명, 67억 수준에서 지난해 12만2000명, 1247억으로, 대상인원으로는 12배, 금액으론 약 18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상환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학자금 대출 미상환 규모도 증가를 하였는데, 2012년 1000명, 12억 수준에서 지난해 9000명, 91억으로, 미상환 인원도 각 9배, 금액으로는 약 8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미상환 인원 9000명 중, 7900명, 약 87%가 중도퇴사와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따른 미상환액으로, 대출자의 실직·폐업·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의무상환대상자의 대부분인 근로·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에 의무상환이 시작되는데, 그 해에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5~29세 청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215만 원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은 15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무상환대상자는 연간 1856만 원(155만 원 이상)을 넘는 연소득을 올리게 되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토록하고 있는데, 한달에 월 215만 원, 155만 원일 경우, 매달 의무상환금액은 각각 25만4500원, 13만4500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즉, 상환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너무 이른 시점에 상환 의무를 지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계속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으로 실직하였거나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는 등 대출자의 경제 여건이 점점 나빠져 의무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대출자에게 구직 및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징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