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을 향해 “한 육군 대장의 마지막 뒤안길이 저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700여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정도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연금 혜택도 못 받고 처량하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라며 “육군 대장 퇴장(퇴역)을 앞둔 뒤안길이 과연 저런 식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찬주 대장이 군 검찰 출석 당시 사복을 입고 출두한 데 대해선 “군 명예를 생각해 군복을 입고 나오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별 4개를 단 정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었다”며 “그 정복 (착용) 지시는 누가 내렸느냐. (사복 출두는 박 대장이) 위로부터의 지시를 묵살한 것이었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 뇌물죄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군은 오로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일에만 몰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장병과 지휘관들의 사기와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 대장 처리 문제는 아무리 봐도 가혹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0일 공관병 갑질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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