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도 시설 거주 1년 이상으로 현실화

[일요서울|성남 강의석 기자] 성남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지원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내년도 1월부터 5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거주 기간도 현행 1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해 현실화한다.

앞선 9월 2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정구에 있는 새롱이 새남이 집을 방문해 미혼모자가족(9가구·18명)을 격려했다.

당시 미혼모들과 시설장은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의 퇴소자 자립지원금(3가구분)을 편성하고, 10월 11일 시장 결재를 통해 이 같은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새롱이 새남이 집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와 미혼모가 최장 3년간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2009년도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이곳에서 생활한 미혼모자는 74가구 148명이다.

300만 원의 자립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지원이 이뤄져 최근 3년간 8가구가 2400만 원을 받아 퇴소했다. 3년간 생활자 30가구의 26%에 해당한다.

새롱이 새남이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취업훈련 등이 이뤄져 자립 능력을 갖춰 조기 퇴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시는 입소자들이 퇴소할 때 받는 자립지원금 요건을 시설 거주 1년으로 조정하고, 지원금도 성남지역 전·월세 비용을 고려해 증액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들의 취업 관련 교육비나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비, 육아 관련 교육 등의 지원을 계속해 자립을 돕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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