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식 제대로 이해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

한 가지 내용이라도 더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퇴직금 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금지’ ‘신규사업장 의무 가입’ 등

 
1990년대 후반, 가장인 아버지가 평생 다니던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20~30년 동안 모았던 퇴직금을 받아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가 사기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일어서는 형식의 드라마가 단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면서 퇴직금은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받다보니 ‘퇴직금=목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퇴직금 분쟁이다. 이번 주에는 퇴직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정보”에 대해 살펴봤다.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외국 노동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중국과 같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정 퇴직금 제도보다 복리후생 제도로 회사가 선별적·임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생긴 시점부터 도입됐는데, 처음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점점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13년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함으로써, 어느 직장에서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법정 퇴직금은 간편하게 생각하면, 1년을 근무하면 1개월 정도의 월급을 추가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노동법에서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퇴직일 전 3개월분 임금 총액 ÷ 퇴직일 전 3개월의 총 일수”의 방식으로 우선 1일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일분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하면 된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①1일분 평균임금과 ②근속일수이고, 이에 따라서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금 산정방식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중 “퇴직일 전 3개월 총 일수”가 있는데, 총 일수가 많으면 1일분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총 일수가 적게 되면 평균임금은 증가하게 된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보통 3개월간의 총 일수가 92일 정도인데, 퇴직금 산정기간에 2월이 들어가게 되면 89일~91일이 되어 월급도 똑같고 근속기간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퇴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퇴직일 전 3개월분 임금 총액’이며, 당연히 임금 총액이 많으면 퇴직금은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그 금액이 적어지면 퇴직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하기 전에 무단결근이나 징계(감봉이나 출근정지) 등을 당해 월급이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퇴직하기 전 연장근무 등이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원래 받던 월급의 몇 배 이상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받아 퇴직금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와 같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 원칙
 
다음으로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중요한 것은 ①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원칙적 금지와 ②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의무 가입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상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후 보장”이다.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노후보장이라는 목적보다는 급전이 필요한 때 사용되거나 일부 회사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취지가 무색했다.
 
이로 인해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됐다. 다만,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또는 전세자금 마련)하거나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병원비 등이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되면 이를 평소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2012년부터는 새로 창업되는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퇴직연금제도 관련 중요한 부분은 퇴직연금의 종류에 관한 것인데, 크게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자료 등을 보면 어떤 형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어떤 형태가 회사에게 유리한지,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등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간단히 말한다면 DB형은 기존의 법정 퇴직금과 똑같은 제도(다만, 퇴직금 일부는 은행에서, 일부는 회사가 지급한다는 차이는 있음)이고, DC형은 매년도 실제로 받은 임금의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적립했다가 은행에서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 그대로 둬야
 
그리고 근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55세가 되기 전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아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퇴직 후 퇴직연금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연금)라는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데 이를 은행에 가서 해약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서 퇴직연금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든지,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든지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는 한 언젠가 퇴직하는 날이 오게 돼 있고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월급과는 달리 퇴직금은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퇴직금과 관련한 한 가지 내용이라도 더 알고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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