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살인’을 저지른 베트남 선원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게 원심 판결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흉기로 선장 등을 위협하며 폭행한 베트남 선원 V씨에게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B씨는 고종사촌 지간인 V씨와 공모해 2016년 6월 19일 인도양을 향해 중이던 광현호에서 흉기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 사정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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