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루 혐의자 588명 수사 착수

김두관 의원 (기획재정위,더불어민주당)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17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최근 5년간 부동산탈세 거래로 인한 추징 건수는 2만3309건, 추징세액은 2조6681억 원 연 평균 633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2조837억 원으로 가장 많은 78%를 차지했다.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2029억 원으로 7.6%,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3815억 원으로 14%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투기가 해마다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다운 계약·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만연해, 문재인 정부는, '실수효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재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8월 2일 발표한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세청은 지난 8월 9일에 최근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구,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1차로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9월 27일에 최근 가격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 302명을 2차로 선정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소위, '풍선효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를 비껴간 곳에서 '풍선효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부동산 8.2대책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은 일단 상승폭은 꺾였지만,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하진 않고 진정 국면에 있는 상태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 외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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