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수송차량의 세륜, 적정적재 및 덮개상태와 사업장의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등 억제시설 설치·운영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청결상태 등을 점검해 사안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미세먼지 경보가 자주 발령되는 만큼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