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발인을 앞둔 이씨의 시신은 가족묘지에 매장할 예정인데 반해, 백씨의 시신은 화장된 뒤 납골당에 모셔질 예정으로 잘못 운구된 이씨의 시신이 화장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병원측이 곧바로 화장장측에 연락을 취한 결과, 이씨의 시신은 춘천시립화장장에서 수속 절차를 모두 끝낸 뒤 막 화장을 앞두고 있었던 찰나였다. 백씨의 유가족들은 “만약 5분이라도 늦게 발견됐다면 이씨의 시신이 화장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장례식장내 관리자가 냉동고 번호 주기와 시신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탓”이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병원측은 양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장례식장 이용요금을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강원일보>
- 기자명
- 입력 2005.12.13 09: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