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례식장측의 관리 소홀로 가족묘지에 매장될 시신이 화장될뻔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3일 오전 홍천 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모(70·홍천군)씨의 유가족들은 발인을 앞두고 안치실에 들어갔다 청천벽력같은 일을 경험했다. 안치실에 비치된 4개 시신냉동고의 번호표와 주기를 수차례 확인해 봤지만, 고인의 시신이 사라졌던 것이다. 장례식장 관리자와 유가족들은 40~50분전에 먼저 운구된 시신이 우측 상단에 있던 백모(79)씨의 시신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우측 하단에 있던 이씨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같은날 발인을 앞둔 이씨의 시신은 가족묘지에 매장할 예정인데 반해, 백씨의 시신은 화장된 뒤 납골당에 모셔질 예정으로 잘못 운구된 이씨의 시신이 화장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병원측이 곧바로 화장장측에 연락을 취한 결과, 이씨의 시신은 춘천시립화장장에서 수속 절차를 모두 끝낸 뒤 막 화장을 앞두고 있었던 찰나였다. 백씨의 유가족들은 “만약 5분이라도 늦게 발견됐다면 이씨의 시신이 화장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장례식장내 관리자가 냉동고 번호 주기와 시신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탓”이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병원측은 양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장례식장 이용요금을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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