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 B씨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단지 B씨가 제3채무자인 C씨에게 채권 1억 원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B씨에게는 A씨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A씨는 C씨의 재산내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이 경우 A씨는 B씨가 C씨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하려고 하는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제 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다. 여기서 채권 추심권한이라 함은 금전채권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이다. 먼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공통점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후 경매처분을 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서 채권의 만족을 얻듯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그 채권을 금전으로 현실화 하는 절차인 것이다.

그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자는 추심신고를 하기 전 압류 등을 한 다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자신의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배당받아야 한다. 즉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236조 1항).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면 추심한 금액을 전부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동법 236조 2항). 이를 추심의 신고라 한다.

반면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독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돌려놓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동법 229조 5항).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독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① 첫째,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비교하여 확정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즉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든 안 하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바로 추심을 진행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부명령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동법 229조 7항).

② 둘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절차는 소급하여 종료된다.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여 채무자가 집행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동법 231조 본문). 그리고 송달 시에 집행채권은 소멸된다(동법 229조 5항). 따라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위험부담을 전부명령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하지만 제3채무자가 재력이 확실하거나 국가기관일 경우에는 무자력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심명령을 선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부명령받은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소멸시효로 등으로 사후에 소멸된 경우에는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다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B씨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A씨가 B씨의 채권을 압류한다고 해도 압류가 경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채권 전체를 만족받을 수는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비례로 배당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전체를 혼자 독식하기 위해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제3채무자인 C씨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C씨가 무자력일 경우 A씨는 한푼도 변제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압류의 경합이 된다고 해도 A씨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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