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방법은?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 카드를 꺼내들어 상용차시장에서 관심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산업·발전·수송 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전방위 감축대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 중 수송 부문에서의 감축대책인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이 주목받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221만 대(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킬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요서울은 S-OIL과 함께 노후 경유차와 폐차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정부는 26일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제 28조의 2(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란 서울특별시의 경우 DPF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LPG엔진 등)으로 개조하지 않는 사업용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2.5t 이상의 경유차량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서울시가 별도로 지정한 운행제한차량이 노후 경유차의 대상이다. 현재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차량은 113만대에 이른다.
 
이 특별법은 2017년 1월부터 시행했으나 운전자들의 혼란 및 생계형 노후 경유차량 보유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단속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02년 이전에 제작한 차량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3~2005년에 제조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계도 개념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2018년에는 2004년 이전에 제작한 차량으로,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 생산 차량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진입금지 차량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전 제작한 2.5t이상의 노후경유차는 대부분 생계형 차량인 경우가 많은 까닭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른다.
 
또 조기폐차의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조기폐차 성능검사에서 배출가스량 및 엔진의 기능이 정상,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압류나 과태료 등의 미납금이 있어도 폐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자동차 등록증 사본,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와 첨부파일을 보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에서는 신청자가 조기폐차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지급대상이라면 협회에서는 신청자에게 7일 이내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송달하며, 전문 폐차장을 안내한다.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신청자는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자동차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협회는 서류를 검토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며, 지자체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고로 조기폐차의 경우 지자체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는 까닭에, 늦게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미리 전화해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2000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 등급에 따른 상한액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2001~2005년에 제작된 차량 중 3.5t미만과 3.5t이상 배기량 6000cc이하, 3.5t이상 배기량 6000cc초과 차량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165~770만 원으로 나뉜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신청 서류 접수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메일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각 지역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확인해 봐야 한다.

<정리=오유진 기자>
<자료제공=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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