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사부터 제조, 유통업까지 진출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지난 10년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대상자) 10명 중 8명이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의원의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의 4급 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일요서울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금융위와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승인 현황을 공개한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80% 이상 유관 기관으로 복귀, 개선 필요
vs 공직자윤리위원회 “모두 적법한 심사 과정 거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금융위·금감원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대상자) 10명 중 8명이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밝힌 금융당국 4급 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단 9명만 취업이 제한된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채 의원이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10명 중 8명꼴로 금융권으로 돌아왔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하다 해도 무방한 수치다.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 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1위였다. 그 뒤는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순이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을 감안하면 유독 높은 수치다.

채 의원은 “금융위·금감원 출신자들이 금융업계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을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퇴직 공직자들은 금융회사에 재취업해 수억 원의 고액 연봉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이해관계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채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심사에 서 업무 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윤리위원들이 해당 인원들의 재취업하는 기관과의 업무 관련성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심사하기 위해) 원 소속 기관에서 처리했던 업무 내역을 들여다본다. 원소속 기관에서 취업 예정 기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이다”라면서 “취업 예정 기관이 제3의 독립 기구를 통해 평가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개인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 과정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사실 취업 제한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한 재취업 희망자들이 소송을 제기 했을 때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대부분 취업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데,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이 들여다보지 않고, 재취업자 수만 놓고 윤리위원회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또 법적인 허점이 있다면, 국회가 법을 개선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