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원하는 경우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과 역할을 함께하고자 하는 치매파트너 기본교육 이수 및 치매파트너 등록도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20명 이상 단체이어야 하며, 연중 접수가능하다.
치매선별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매거점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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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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