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전국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펫티켓’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펫티켓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영어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서울시가 규정하는 펫티켓은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이다. 이중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이다.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발견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살펴보면 모든 반려동물은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어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주인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하면 주인을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동물보호법‧펫티켓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반려동물 주인이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일어난 대표적인 개물림 피해는 대형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가 그룹 ‘슈퍼주니어’ 맴버 최시원씨 가족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다.
 
특히 일부 언론에 공개된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장면을 살펴보면 최씨 가족이 키우는 개에게는 목줄이 없었고 입마개가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려동물 관리에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가 기르는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피해자는 56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3명 ▲2014년 151명 ▲2015년 120명 ▲2016년 124명 ▲2017년 9월 현재 33명 등 매년 꾸준하게 피해자가 발생 중이다.
 
최근 5년간 발생 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110명), 경남(69명), 경북(55명), 전남(47명), 서울(42명) 순으로 전국에 걸쳐서 발생 중이다.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만 10억6000만원이 넘는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억 9300만 원 ▲2014년 2억 5100만 원 ▲2015년 2억 6500만 원 ▲2016년 2억 18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1억 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개정되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농림축산부가 반려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맹견 범위와 안락사 여부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면서 “맹견 범위 명확하게 하고 견주 교육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세부 대책 만들고 법 개정 추진하겠다”며 “펫티켓이라고 불리는 책임의식 강화 방안도 정부와 연구하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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